[부동산 5분상담] 노후 위한 투자용 유닛
노후 위한 투자용 유닛 Q. 노후를 위해 유닛을 구입해서 투자수입을 얻으려고 한다. 미국에 온지 3년밖에 되지않다보니 어떤 유닛이 좋은 가격인지 모르겠다. 조언을 부탁한다. A. 유닛의 가격은 렌트수입이 좌우한다. 위치나 건물크기, 건축연도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감정가의 결정적인 요소는 수입이다. 가격대비 수입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GRM과 캡레이트가 있다. GRM은 리스팅 가격을 연간 렌트수입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유닛 가격이 100만달러이고 렌트비로 연간 10만달러를 번다면 이 건물의 GRM은 100만/10만=10이 된다. 렌트수입에는 지출비용이 공제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GRM이 12이하이면 가격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캡레이트는 렌트수입에서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 등 모든 지출을 공제한 금액(NOI:네트운영인컴)을 건물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건물가격이 100만달러이고 NOI가 7만달러라면 이 유닛의 캡레이트는 7만/100만=0.07(x100)=7%가 된다. 한인타운의 경우 캡레이트가 7%이상이면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 있다. NOI에는 모기지 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유닛의 수익률은 지역이 나쁠수록 높고 좋은 지역일수록 낮아진다. 숏세일과 은행잔고 Q. 집 가격보다 12차융자금이 많아 숏세일을 고려중이다. 주위에서는 숏세일을 하려면 은행에 돈이 없어야 된다고 말한다. 참고로 6개월전 은행잔고가 7만달러였다. 3개월전부터는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숏세일을 할 수 있을까. A. 숏세일을 승인해주기 위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최근 2개월치다. 은행에 따라서 그 이상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2개월치까지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숏세일을 승인해주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체킹이나 세이빙 구좌를 갖고 있다면 은행에서 자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